이번엔 ‘꼼수’조례안 논란…부안군-부안의회 갈등 재점화

부안군, 군 의회가 삭감한 사업 조례안 제정
군의회, 의회를 무시한 ‘꼼수조례안’ 반발

  • 기사입력 2022.10.16 20:53
  • 최종수정 2022.10.17 08:03
  • 기자명 김태영 기자

의회 인사권 침해로 갈등을 겪었던 부안군과 부안군의회가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운영조례안을 두고 또다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부안해양경찰서 청사를 리모델링해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한다는 것이 군의 조례제정 이유이지만 군의회는 의회를 무시한 ‘꼼수’로 보고 있어 향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4일 부안군의회에 따르면 부안군은 최근 지난 8월 25일 입법예고한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지난 11일 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군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구)부안해양경찰서 청사를 리모델링해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상생협력센터를 설치,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핵심은 8억 5500만원을 들여 해당건물을 리모델링해 몇몇 사회단체에 장기간 임대해주겠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조례가 시행되면 몇몇 단체는 소정의 임대료만 내고 5~10년간 이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주민들 입장에선 부안군이 몇몇 단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8억 5500만원의 혈세를 펑펑 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노릇이다.

경제성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성 점검 없이 오로지 선거만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미 들어올 단체가 정해졌다는 소문도 들린다.

앞서 부안군은 지난 7월 1차 추경때 해당건물 리모델링 비로 8억 4000만원을 세웠지만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바 있다.

당시 의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며 이 사업비를 삭감했다.

사업비가 삭감되자 부안군은 삭감 된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최근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의회를 무시한 꼼수조례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부안군이 제출한 이번 조례안은 운영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조례도 있어야하는데 그런 조례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부안군은 설치운영조례안부터 만들고 차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원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박병래 의원 “상생협력센터가 뭐하는 데냐”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 싶냐”고 질타했다.

추경에서 사업비가 삭감하자 사업을 강행키 위해 꼼수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은 “당시(1차 추경때) 이런 조례가 없어서 삭감된 게 아니”라며 “이 예산 삭감시켜놓고 많은 분들한테 원망을 샀는데 더 많은 분들한테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행정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미 여기에 들어갈 기관들이 다 정해져 있으면서 이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투명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며 “여기에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간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여기 꿈도 못 꾼다”고 씁쓸해 했다.

그러면서 “(여기는)힘 있는 단체들이 들어가는 데다”며 “우리 부안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체들이 들어가는 데 아니냐. 그런 분들 사무실 주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원진 의원은 “우리나라에 상생협력센터 설치 조례가 만들어진 게 하나있다”면서 “천안시와 아산시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평통이나 세무상담, 법률상담, 국세통합민원실, 예비군 중대 등 현재 부안군 청사에 들어와 있는 단체를 외부로 배출시키고 그 사무실 공간을 직원들의 사무 공간으로 확장시켜 준다는 의도가 있다면 이 조례안은 바람직한 거”라며 “그러나 박병래 의원이 말한 것처럼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다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청사(해당건물)를 언제까지 저대로 놓아둘 수는 없지만 이러한 활용방안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군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그 당시(1차 추경때) 지원 근거가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는 조례에 의한 어떤 법적사항을 묻는게 아니고, 단체를 입주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걸 물었던 거”라며 “부안군에 155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몇몇 단체와는 상생이 되고 들어오지 못하는 단체는 상생이 안 되는 거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고민하는 것은 좋다”면서도 “그 고민의 방향이 어떠한 특정한 단체나 힘 있는 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

이어 “조례안을 보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그러면 사용기간이 5년인데, 1회 연장하면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단체가 들어오기 위한 그런 조례라면 이런 조례는 참 위험한 조례”라고 우려했다.

이한수 의원 “운영조례를 만들려면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져야 한다”며 “상생협력센터를 만들었을 때 운영에 관한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맞는 건데 나가는 비용추계가 전혀 없다. 조례를 만들려면 운영·관리에 관한 비용 추계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한심스러워했다.

이 의원은 “민간사무실을 쓰고 있는 단체를 사무실을 만들어주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며 “있다면 부안지역 155개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그 건물은 매각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는 18일 이 조례안들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두 기관이 대립하면서 심사를 보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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