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논란 부른 ‘상생협력센터조례안’ 수정의결…하지만 당초 부안군 계획은 물거품

부안군의회, 명칭만 빼고 목적 내용은 다 바꿔

  • 기사입력 2022.10.30 11:01
  • 기자명 김태영 기자
구) 부안해양경찰서.
구) 부안해양경찰서.

꼼수조례안이란 비판을 샀던 상생협력센터 설치·운영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하지만 부안군의 당초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부안군의회가 이 조례안의 명칭만 남겨두고 목적과 내용 등 알맹이는 모두 수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조례를 통해 (구)부안해양경찰서 건물에 터를 잡으려던 부안군의 몇몇 힘 있는 단체들의 꿈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부안군의회는 27일 부안군이 제출한 ‘상생협력센터 설치·운영조례안’의 내용을 대폭 손질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의회는 당초 이 조례안을 부결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부결할 경우 청사가 방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부결보다는 수정을 택했다.

수정안은 상생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되 행정용도와 미래세대 및 사회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만 활용해야한다고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애초 조례안은 (구)부안해양경찰서 청사를 8억 55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해 몇몇 사회단체에 장기간 임대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조례가 수정됨에 따라 (구)부안해양경찰서를 리모델링해 몇몇 힘 있는 사회단체에 장기간 임대해주려던 부안군의 계획은 논란만 야기한 채 막을 내렸다.

김광수 의장은 “청사 등은 공익을 위해서만 쓰여야한다”면서“만일 다른 공공시설을 어떤 단체 등에게 임대해 줄때도 힘 있는 단체보다는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행정이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한다”며“그런 만큼 부안군의회는 모든 것을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상생협력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지난 8월 입법예고할 당시부터 꼼수논란을 불러왔다.

지난 7월 1차 추경 때 부안군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 해당건물 리모델링 비로 8억 4000만원을 세우자 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제동을 걸었던 사업을 한 달도 안 돼 조례안으로 제정해서다.

게다가 이 조례의 핵심이 해당건물을 리모델링해 몇몇 사회단체에 장기간 임대해주겠다는 것이어서 오로지 선거만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여론마저 팽배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이 건물에 들어올 단체들이 정해졌다는 소문도 들렸다.

군의회 상임위는 이런 이유에서 지난 18일 이 조례안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김원진 자치행정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몇몇 단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만든 것”이라며 “조례라는 것은 군민 전체를 위한 조례가 돼야지 어떤 특정단체를 위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조례는 편법”이라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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