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해뜰마루 관리사무소 신축부지 매입한다고 했다가…소환된 특혜논란

의원들, 해뜰마루 입구에 위치한 건축물 “미관상 안 좋아”
이강세 “미관상 안 좋은 철물점 매입해 관리사무소로 사용”
김원진 “국가정원 만들기 위해선 불법이 합법화된 건축물 없애야”

  • 기사입력 2022.11.14 21:40
  • 기자명 김태영 기자

부안군이 해뜰마루 관리사무실 등을 짓기 위해 적합한 부지매입에 나서면서 과거 건축될 당시부터 특혜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해뜰마루 입구에 위치한 한 건물이 또다시 역풍을 맞고 있다.

사실상 이 건물이 불법이 합법화되면서 들어선 데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도 모자라 해뜰마루 조성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건물을 매입해 관리사무실로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과거 이 건물과 관련된 특혜의혹이 소환되는 모양새다.

지난 9일 부안군의회 의원간담회자리.

부안군은 이날 해뜰마루 입구에 위치한 문제의 이 건물 옆 부지를 매입해 해뜰마루 관리사무소 등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안을 밝혔다.

이 계획안은 12억원을 들여 해뜰마루 입구인 부안읍 선은리 9-5번지 1608㎡를 매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의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미관상 좋지 않은 문제의 철물점을 없애도 모자랄 판에 그 옆에 또다시 건물을 짓겠다는 소리가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이강세 의원은 “여기에(해뜰마루 입구) 철물점이 있다 보니 경관이 아주 안 좋다”면서“12억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경관이 안 좋은 데(철물점)를 사서 하면 어떨까”라고 역제안 했다.

그러면서 “지방정원인데 입구에 철물점이 있다 보니 미관상 전혀 좋지 않고 철물점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해뜰마루로 들어가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며 문제의 철물점을 어떤 식으로든 없애야한다는 걸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김원진 의원은 “매입하고자하는 곳이 건축자재(철물점) 옆이냐”면서“거긴 당초 건축 할 수 없는 부지인데 행정의 잘못으로 합법화 된 부지이고 불법이 합법화 된 부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뜰마루가)향후 국가정원까지 가야할 대상지라고 한다면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면서“관리실과 안내실을 설치하려면 해뜰마루 안에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론되는)부지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관리사무실 등은 부지 안에 있어야 이용성 등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관계자는 “해뜰마루를 명품 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래에는 철물점을 매입하는 것이 맞다”면서도“해뜰마루 안쪽에는 이용목적에 따라 조성 됐기 때문에 관리실 등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재(계획안)의 위치만큼 좋은 부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강세·김원진 두 의원이 거론한 문제의 철물점 자리는 당초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땅이었다.

맹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안군이 10여년전 주차장(구거)을 현황도로로 인정해 맹지인 토지에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승인해 준 것이다.

특히 이 구거는 건축허가 승인당시 이미 부안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상태였다.

때문에 점용허가 대상도 아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부안군은 이 공영주차장 일부를 현황도로로 인정해 개발행위 등을 신청한 A씨에게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승인해 줬다.

사실상 특혜를 준 것이다.

이 일로 당시 관련 공무원은 징계를 받았지만 A씨는 벼락부자가 됐다.

실제 A씨의 이 땅은 부안군의 승인으로 맹지였던 토지가 금싸라기 땅으로 둔갑했다.

A씨는 이 토지에 2012년 연면적 496㎡ 규모의 3층 건물을 신축한데 이어 2013∼2015년까지 5번에 걸쳐 584㎡ 면적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전축자재 점을 운영하다가 최근 17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3700㎡규모의 공영주차장 3분의1 이상이 마치 이 건물 주차장 및 사업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데다 주변경관까지 해치면서 해뜰마루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이 건물이 특혜로 건축된 데다 공영주차장 마저 사유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한편, 부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2년 9월 부안읍 용암로에 위치한 쌈지주차장 51㎡에 대한 점용허가를 A씨에게 내주고 사용을 승인했다.

점용허가 도로는 폭 3m 길이 17m다.

군이 승인한 이 주차장은 구거로 부안군은 2008년 농어촌공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2억 9800만원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이 들어서자 주차장 언저리에 토지가 있었던 A씨는 주차장 토지주인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 점용허가 신청을 했고 농어촌공사는 이 민원을 받고 ‘주차장 부지 대한 점용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할 까요.’라는 공문을 부안군에 보냈다.

A씨가 민원을 냈던 토지는 농어촌공사 소유였지만 이미 부안군에 사용승인을 해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안군은 토지가 군의 소유가 아닌 만큼 이 공문을 반려 했어야 했음에도 당시 관련공무원은 승인해줘도 된다는 뜻으로 ‘이의 없음’으로 표기해 답변했다.

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부안군의 답변을 이유로 A씨에게 점용허가를 내줬고 A씨는 점용허가를 토대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등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것이다.

부안군과 농어촌공사의 특혜로 A씨는 벼락부자가 됐지만 부안군과 주민들에겐 두고두고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미운오리새끼를 넘어 지역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은 그 건물 인근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가 이 계획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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