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부실투성이 한빛 4호기 재가동 추진 절차 즉각 중단하라”

의원 만장일치 한빛 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촉구 결의안 채택

  • 기사입력 2022.11.29 17:27
  • 최종수정 2022.11.29 17:29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군의회는 부안군민의 뜻을 담아 안전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은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부안군의회가 2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부안군의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정기검사 자료 설명을 통해, 한빛 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구조건전성평가가 허용치 이내로 유지되고 있다며, 오는 30일 한빛4호기 건을 상정, 12월 1일 재가동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빛원전 4호기는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격납 건물의 내부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과 부식 현상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이 일부분만을 조사한 채 한빛 원전 4호기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보고서를 내고 재가동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부안군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이에, 부안군의회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졸속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빛원자력본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부안군의회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실투성이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추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가동 의사결정과정에 부안군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빛원전 3, 4호기만의 엄격한 점검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점검하고, 부안군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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