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하섬 인근 진여 상부 출입통제장소 지정

내년 1월 2일부터 하섬 진여 출입 시 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2022.12.12 17:23
  • 최종수정 2022.12.12 17:28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군 변산면 하섬 인근 진여 상부가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고유미)는 내년 1월 2일부터 변산면 하섬 인근 진여 상부를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최근 5년간(17년~21년) 하섬 인근 연안 사고 총 20건 중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인명사고 발생에 따라 하섬 진여 상부를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했다.

또한, 내년 1월 2일부터 하섬 인근 진여 상부 6개 지점 내측 구역에 출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바닷가를 방문할 때는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지난 7월~8월 기간 중 약 한 달간 지자체, 지역주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9월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거쳐 하섬 진여 상부를 출입통제장소로 의결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