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도의원, “청년참여예산제 도입·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실 강화해야”

  • 기사입력 2022.12.14 10:05
  • 최종수정 2022.12.14 14:53
  • 기자명 이서노 기자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슬지 도의원.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슬지 도의원.

전북형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실 강화 및 청년참여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 김슬지 의원(비례)은 13일 제396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17년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3기를 맞는 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5년 전 품었던 기대와 희망을 무색하게 한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 8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위원들의 낙심과 답답함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미흡한 위원회 운영 결과는 도의 청년정책과 그 예산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본의원이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94개 사업 중 약 20여 개가 넘는 사업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님에도 청년정책으로 버젓이 분류되어 있었다”며 “또한, 94개 청년정책 사업 중 도자체사업은 단 22개였고, 국가사업으로 내려와 추진중인 사업은 38개로 청년정책의 40%넘는 비율이 도의 의지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실화 및 기능 강화와 청년참여예산제의 도입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이 공감하는 전라북도 청년정책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내실화 및 기능 강화”라며 “위원회 운영이 단순 요식행위가 아닌, 보다 많은 청년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고 논의하는 중추적 의사결정 기구로써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청년참여예산제란 청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수의 청년이 원하는 곳에 예산을 사용하는 제도”라면서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2019년부터 이를 도입해, 현재는 투표를 통한 청년자율예산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고, 이외 제주, 대전, 부산, 여수 등도 청년참여예산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참여예산제 도입은 전북의 청년 모두를 제안자로 규정함으로써 전북의 현실과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는 이 과정이 청년정책 만족도를 재고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청년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안이자 전북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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