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관내 어가 1,012세대 및 어선 650척에 대한 보험료 총 3억 3천만 원을 수협중앙회 전북지부에 지급했다.
이번 수산분야 보험료 지급은 어업인들이 내야 할 보험료 가운데 군비 지원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부안군에 따르면 어선과 어선원 보험료는 어업인 자부담의 각각 25%를 지원하고, 어선 조업 외 맨손어업 등은 보험료 총액의 30%를 지원한다.
그동안 군비 지원 수산분야 보험료는 어민들이 먼저 보험료를 납부한 후 다시 돌려받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어민들이 불편함 등이 있어 올해부터는 수협중앙회에서 군비 보험료 지원액을 대신 납부하고 부안군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부안군은 보험료 지급을 위해 앞서 수협중앙회로부터 수산분야 정책보험 가입 실적자료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수산분야 보험료 지원은 어업인들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경제적 부담도 줄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