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관련 등기신청 당부

  • 기사입력 2023.01.04 17:15
  • 최종수정 2023.01.04 17:30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과 관련, 등기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관련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 등기신청 가능일은 올 2월 6일까지로 이 기간 내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에 신청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돼 등기할 수 없다.

이 법은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부안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기간 동안 토지 1,195필지, 건축물 42동을 접수해 확인서 발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중 토지 976필지, 건물 39동에 대해 확인서 발급 결정이 됐으나 토지 152필지와 건물 5동은 아직까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안군은 확인서 발급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등기신청 가능일까지 문자서비스 및 전화 안내를 통해 실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며 “과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사례로 볼 때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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