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해야”

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목소리도

  • 기사입력 2023.01.09 15:50
  • 최종수정 2023.01.09 19:55
  • 기자명 이서노 기자
김두례 의원.
김두례 의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비롯한 돌봄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두례 의원은 9일 부안군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부안군에는 6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총 23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200여 명에 이르고 있다”며 “주 이용계층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아동들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나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비롯해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게 현실이었다”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돌봄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과 부모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종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임금은 아주 열악한 실정”이라며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인 시설장, 생활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신분이지만 정작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호봉을 적용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기본급여를 최저급여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에 열악한 근무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근속수당과 명절수당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며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시설비를 합한 금액이 기본운영비의 92%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비는 기본운영비의 8%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의 비율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로 인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다행히 올해부터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 지원되지만 여전히 부족한 운영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군산, 김제, 무주, 순창, 임실, 진안에서는 차량 운영비 또는 유류비 명목으로 자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차량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우리군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차량운행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국가시범사업으로 다함께돌봄사업이 시작된 이래 부안군에서는 현재 3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중에 있다”며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대상자가 일반아동이라는 점에서만 차이점이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아동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돌봄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돌봄센터의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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