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10시 18분경 상서면 고인돌로 한 주택 화재가 아들의 방화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아들 A씨를 방화범으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9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인 B씨에게 꾸중을 들은 뒤 불만을 갖고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아들이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집 주변에서 아들을 검거해 방에 불을 질렀다는 자백을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화재는 3시간 12분여 만에 진화 됐지만 주택 1동(66㎡)이 전소되고 가전제품, 가재도구 농자재 등이 불에 타면서 1800만 원(소방서 추진 부동산 700만 원, 동산 11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