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서부지원, 내달 1일부터 부안군 등 관할구역 씨감자 불법 유통 단속

  • 기사입력 2023.01.26 15:34
  • 최종수정 2023.01.26 15:47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보증표시 사례.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 정수경)이 내달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관할구역((전북 익산, 군산, 김제, 완주, 부안. 충남 논산, 부여, 서천)을 대상으로 씨감자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

서부지원의 이번 씨감자 유통조사 및 단속은 봄감자 파종기를 맞아 보증된 씨감자 이용 유도와 농업인 피해 예방,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서부지원에 따르면 조사항목은 종자업 등록 및 생산판매신고 여부, 종자보증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종자산업법상 씨감자는 종자업등록과 종자보증을 하고 판매를 해야 하며, 미보증씨감자 판매 또는 식용감자를 종자로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씨감자는 종자업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해야 하고 종자관리사의 보증표시가 있는 씨감자만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씨감자를 구매할 때는 종자업체에서 생산한 씨감자인지, 보증받은 종자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 또는 미보증 씨감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종자원은 2022년도 씨감자 유통조사에서 미보증 씨감자를 판매한 종자판매상 5개소를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관계자는 “씨감자 구입시 반드시 보증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며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이 의심되면 서부지원(063-862-7667)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증씨감자로 재배할 경우, 일반감자 재배시 보다 병해 발생이 적고, 고품질의 감자를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가격이 저렴한 미보증감자(식용감자 등)로 재배할 시 생육불량, 종자감염병 및 바이러스 등 병해 발생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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