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여성우선주차장(주차면) 조성 ‘도마위’

주차장 조성 시 부서별 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각각
운전자들 “요즘 시대에 여성우선주차장 필요 하느냐”
부안군 관계자 “조례에 여성우선주차장 만들도록 되어 있다”

  • 기사입력 2023.02.07 10:43
  • 최종수정 2023.02.07 15:41
  • 기자명 이서노 기자
송신공영주차장. 여성우선주차 공간은 다른 곳과 달리 텅 비어있다.
송신공영주차장. 여성우선주차 공간은 다른 곳과 달리 텅 비어있다.

수년 전부터 실효성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여성우선주차장(주차면)이 가족우선주차장 등으로 전환 및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은 여전히 여성우선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어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여성우선주차장 조성을 놓고도 부서별 제각각 사업이 추진되면서 부서 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차장 조성 부서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관내 주차장 전체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어 집계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주차장 관리 및 조성 주 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는 주차장 조성시 ‘부안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30면 이상인 경우 여성우선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반면 타 부서에서는 조성하고 있지 않다.

실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추진해 작년에 준공된 부안마실공영주차장은 99면으로 조성돼 30면이 넘지만 여성우선주차장은 조성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건설교통과에서 조성한 부풍로 공영주차장이나 부안읍 주차장, 곰소염전 스마트복합쉼터주차장 등은 여성우선주차장이 조성됐다.

부서 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각각 다르게 주차장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여성우선주차장은 오히려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운전자들 간 다툼을 유발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수년간 지속 되면서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장이나 가족우선주차장 등으로 조성하거나 바꾸고 있는 추세다.

2009년 처음 여성우선주차장 도입을 추진한 서울시도 올해부터 여성우선주차장을 영유아, 임산부,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을 위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한다.

시흥시, 홍성군 등 타 시군은 이미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부안군은 지난 2017년 부안군 주차장 조례가 개정돼 여성우선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주차장 일부 구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다.

부안군 주차장 조례 제12조(장애인 및 여성우선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여성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017년도면 굳이 여성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부안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 시기였다.

그보다 앞선 지난 2015년도 9월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여성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여성을 납치 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성우선주차장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

부안군은 최근 부안군농어촌버스휴게소 뒤편에 25억여 원을 들여 송신공영주장을 조성했다.

총 주차 대수는 42면으로 이 가운데 6면이 여성우선주차장이다.

부안군의 이 같은 주차장 조성에 운전자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성 운전자들마저도 여성우선주차장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여성운전자는 “요즘 여성들도 남성 못지 않게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많다”며 “임산부 주차장이라면 몰라도 단순하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우선주차장을 만들어 놓는 건 남녀평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성우선주차장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며 “지난번에 남편과 전주 마트를 갔는데 여성우선주차 공간이 있어 장보고 갈때는 내가 운전한다고 차를 그곳에 주차하라고 했지만 껄끄러운지 빙빙 돌다 결국 다른 빈자리에 찾아 차를 댔다”고 말했다.

또다른 운전자는 “요즘 시대에 여성우선주차장이 필요하느냐. 오히려 여성우선주차장이라는 게 여성이 주차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범죄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며 “다른 지역을 보면 배려주차장 등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부안군은 시대에 뒤떨어지게 아직도 여성우선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어 걱정 된다”고 부안군 행정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조례에 30면 이상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여성우선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다”며 “마실공영주차장에 여성우선주차장이 없는 건 그쪽(미래전략담당관)에서 따로 조성했을 때 누락이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성우선주차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은 없고, 저희(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성별 영향평가를 받는데 주차 대수, 여성우선주차장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집계가 안 된 것과 관련해서는 “(주차장을) 만든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주차장 (목록은) 다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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