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지원범위 확대 강력 촉구”

  • 기사입력 2023.02.09 19:56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군의회가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지원범위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안군의회는 9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지원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월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을 발표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범위를 발전기 설비용량 100㎿ 이상의 경우 발전기 반경 5km 이내의 시·군·구로 확대하며, 또한 계통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양육지점 시·군·구를 참여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이 주민참여범위를 확대할 목적으로 개정했다고는 하나, 정작 대규모 발전단지가 설치될 부안군에 속한 군민들은 광범위한 피해를 받게 되었음에도, 군민 대부분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안군이 5km 이상 떨어진 시·군·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부안군의회에서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지원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나선 것이다.

이한수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부안군 관할지역에 설치된다”며 “이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권자 또한 부안군으로, 해상풍력 설치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해양생태계 오염,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 부안군민 대다수가 입게 될 직·간접적인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안군의회는 피해 당사자이며 설치지역으로써 해상풍력 주민참여 지원범위에 부안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사업 대상지역 범위에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지자체를 포함하라, 인접지역 범위를 각 발전기 반경 5Km 이내에 육지 또는 섬이 없는 경우, 발전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 또는 섬으로 지정하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의결된 건의문은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전라북도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2011년부터 2.5GW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실증·시범·확산단지를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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