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서 장신 주민들 “새만금 공사 뻘먼지 피해 보상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롯데건설 측 “뻘먼지 아닌 염수피해 보상금이다”
주민들 “무슨 염수피해 보상이냐, 뻘먼지 피해 보상이다”
“영창 갈 폭 잡고 잼버리대회 하는 데서 떠들 수밖에 없다” 집단행동 시사
롯데건설 측 “뻘먼지 보상해줄 근거 없다. 환경분쟁조정회 결과 따르겠다”
새만금개발청 “민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입장이다”

  • 기사입력 2023.02.22 10:22
  • 최종수정 2023.02.23 08:09
  • 기자명 이서노 기자
지난 19일 하서 장신리 앞 남북2축도로 2단계 사업 공사 현장.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준설토를 높게 쌓아놨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똑같이 뻘먼지 피해를 보는데 차별하느냐.”

새만금 매립지 인근에 살고 있는 하서면 장신리 장신마을 주민들이 이처럼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남북2축도로 2단계 1공구 공사 시행사인 롯데건설에서 공사현장 인근 하서 장신리 수조, 장원과 백련리 노계 등 3개 마을은 뻘먼지 피해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했는데 옆 마을인 장신은 제외됐다는 것이다.

장신마을 주민들은 같은 뻘먼지 피해를 보고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집단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지난 12일 열린 하서면 군민과소통대화에서도 나왔다.

이날 장신마을 주민들은 “남북간 도로공사로 인해서 뻘먼지가 엄청 날아오고 있다”며 “그걸 진즉부터 어떻게 대책을 해달라고 했는데 몇 번을 했어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상금으로 3개마을이 억대를 받았다”며 “업체도 어떻게 억대를 3개 마을에 풀고 나머지 마을은 무시하고, 우리 마을도 보상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오래된, 계속된 민원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번 대책을 세워보겠다”며 “그동안 보상을 받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도 업체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노력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부안뉴스 취재를 통해 확인해본 바 실제 롯데건설 측에서 수조, 장원, 노계 등 3개 마을에 억대의 보상금이 나갔다.

다만 롯데건설 측은 지급된 보상금이 뻘먼지 피해가 아닌 아닌 염수피해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남북2축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 쌓아 놓은 준설토가 비 등으로 인해 마을 및 논 등으로 유입돼 이에 따른 염수 피해 보상이라는 것.

롯데건설 측 관계자에 따르면 염수피해 명목으로 작년 4월 무렵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억 원 가운데 1억 원은 벼 등 실제 염수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지급됐고, 나머지 1억 원은 수조, 장원, 노계 등 3개 마을 앞으로 보상금이 나갔다.

장신마을 주민들은 롯데건설 측의 주장과 달리 3개 마을 앞으로 나간 보상금은 뻘먼지 피해 보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농사를 짓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됐고, 또 주소지만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민들까지 보상금이 나갔다는 것이다.

이찬호 장신마을 이장은 “장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살지도 않는데 세대주로 되어 있어 줬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고발하네 마네 소란스러운 상황도 있었다”며 “롯데에서 염수피해가 나 보상을 해줬다고 하는데 무슨 염수피해냐, 염수피해 보상은 그 전에 피해 농가에게 주고 그거와는 별개로 또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보상금을 받은 마을의 한 주민도 “소음과 뻘먼지 피해보상금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면서 뻘먼지 피해보상금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신마을 주민들은 뻘먼지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을 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뻘먼지 피해를 입고 있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해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시끄럽게 하는 데만 보상을 준다. 새만금 공사 뻘먼지 피해 보상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며 “수조, 장원, 노계 3개 마을은 보상을 해줬다. 우리 마을은 아무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안 준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잼버리대회 하는데 가서 대모를 하는 수밖에 없다”며 “보상을 안 해주면 영창 갈 폭 잡고 거기가서 떠들 수밖에 없다”고 집단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지금까지 뻘먼지 피해 보상금은 지급된 일이 없다”면서 “공사를 하면서 쌓아 놓은 준설토가 인근 마을 논 등으로 들어가 염수 피해를 입어 보상을 했고, 작년 4월 경 비슷한 시기에 1억 원씩 두 차례에 걸쳐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뻘먼지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오늘(20일) 부안군과 장신마을 이장이 왔는데 그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안내 했다”며 “(뻘먼지 피해 보상금 지급 문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 개발청은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수조·장원·노계마을이 염수피해로 (보상을) 했던 사실은 알고 있다”며 “이 사업은 턴키방식 사업으로 시공사가 비용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 시공사와 협력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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