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안 제정 및 예산안 등 의결

  • 기사입력 2023.02.27 18:08
  • 최종수정 2023.02.27 18:14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27일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안 제정 및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부안군의회는 이날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박병래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결된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540억원 보다 2% 증가한 7,690억원으로 150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150억 원은 부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5만여 명의 군민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원되는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쓰인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무엇보다 군민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개회한 회의로 지급되는 민생안정지원금이 군민들의 실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과 결과를 위해 부안군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며 잘사는 부안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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