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 신·변종 룸카페 유관기관 특별점검

  • 기사입력 2023.02.28 18:00
  • 최종수정 2023.02.28 18:28
  • 기자명 이서노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 중인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발표하면서 부안경찰서(경찰서장 박성수)가 관내에도 이런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섰다.

부안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지난 27일 부안군청·복지센터와 합동으로 관내에 신·변종 룸카페·멀티방 등이 운영되고 있는지 특별 점검 활동을 벌였다.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신·변종 룸카페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됐다.

부안경찰서는 신·변종 룸카페와 관련,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부안군 여성청소년팀, 위생팀, 복지센터가 참여하는 점검․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룸카페, 멀티방 등의 업소명으로 영업 중인 곳 중 밀실·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또 침구·침대 등을 비치하거나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 기자재·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다.

단속 지역은 부안읍 일대와 학교·번화가 주변이며, 룸카페 이외에도 멀티방 등 신변종 업소를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등이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안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를 전수 점검하고 예방활동에도 힘써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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