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지역 화환 규격 축소 담합 의혹 불거져…화환 재사용 미표시 논란도

화환업체 관계자 “타지역과 경쟁 때문에 3단 없애고 1·2단 도입한 것”
“체인이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화환 재사용 안 할 것이다”
화환 규격 축소판매하자 업체끼리 협의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사업자들이 합의 봐서 할 경우 문제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농관원 부안지사 관계자 “화환 재사용 단속 주기적으로 하지만 적발 쉽지 않다”

  • 기사입력 2023.03.09 22:37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 한 장례식장에 1단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부안군 관내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나가는 축하화환 및 근조화환 등이 재사용한 꽃(생화)으로 제작판매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가 하면, 수년전부터 화환 판매 업체들이 화환 규격을 축소 판매하면서 담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재사용 화환은 화훼산업법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하고 판매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3단 화환으로 판매 되던 게 어느 순간 별다른 가격 변화 없이 1단, 2단으로 규격이 축소돼 판매되고 있다는 것.

업체들이 서로 3단 화환을 없애고 1·2단으로 규격을 축소 판매하자고 협의할 경우 공정거래 위반 소지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부안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무래도 사업자가 본인 의사에 맞게 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합의를 봐서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며 “유선상으로는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한 부분이 많다. 전후 사정도 확인해 봐야 되고, 사실 관계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관내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에 나가는 화환이 모두 부안지역 업체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김제·전주 등 타지역업체에서도 부안지역으로 화환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적으로 화환을 사들여 재사용해 판매하는 타지역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부안지사에 따르면 관내 화환 등 꽃을 판매하는 업체는 22곳이며,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직영뿐만 아니라 꽃배달서비스 체인과 연계 판매를 하고 있다.

관내 화환업체들은 과거에는 3단 화환을 주로 판매해 왔고, 가격은 10만 원 선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3단 화환은 없어지고 1단과 2단으로 ‘단’ 규격이 축소돼 판매되기 시작했다.

현재 근조화환 소비자가는 1단은 8만 원, 2단은 10만 원이며, 1단을 10만 원에 판매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환 크기가 줄었는데도 기존 3단 화환값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축하화환은 수년간 1·2단으로 판매되다 최근 2개월전부터 3단 화환으로 다시 규격을 변경해 10만 원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화환업체 한 관계자는 화환 규격이 3단에서 1단과 2단으로 줄어든 건 화훼산업법 시행 이후인 2~3년전부터이고, 타 지역업체와 경쟁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부터 타지역 업체에서 1단과 2단 화환으로 관내에 들어왔고, 이에 부안지역 업체들도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1단과 2단 화환을 도입해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것.

화환 재사용은 오래전부터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으며, 지난 2020년 화환 재사용 표시제가 도입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화환을 재사용하려면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00만 원(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화훼산업법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됐지만 부안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화환 재사용 표시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내에서는 화환 재사용 표시제 위반으로 화훼산업법이 시행된 해인 2020년에 4개 업체가 재사용 표시제 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됐고, 이후 최근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다.

업체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근조화환을 1단, 2단으로 만든 이유가 있다”며 “화환 재사용법이 개정되면서 정읍지역에서 1·2단으로 변경, 가격을 다운시켜 관내로 들어와서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축하화환도 처음에는 근조처럼 1단, 2단으로 시작했는데 타지역에서 3단으로 계속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점령해 축하화환은 3단으로 판매하기 시작한지가 두 달인가 된다”고 덧붙였다.

화환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화환 재사용은) 옛날부터 하긴 했지만 부안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단속에 걸린 곳이 몇 집 있어 위험부담이 있어 안 할 것”이라면서 “꽃집에 체인망도 있는데 우리하고는 (가격이) 안 맞다. 외부업체에서는 대량으로 하니까 재활용한 것을 가져온다. 지역 업체들은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한다”고 오히려 하소연 했다.

하지만 관내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에 나가는 화환이 재사용 되고 있다는 얘기가 여전히 전해지고 있고, 화환 규격 축소판매를 업체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환 재사용 문제와 함께 화환 규격 담합 의혹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2년 간 관내에 화환 표시제 위반과 관련한 적발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관련 기관의 단속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부안지사 관계자는 “화환 재사용 단속은 원산지 표시 단속과 함께 주기적으로 하는데 적발을 하는 게 쉽지 않다”며 “2020년도에는 화환에 형광물질을 뿌려 단속을 해서 4개 업체를 적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환 표시제 단속을 위해서는 근조 같은 경우 상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또 꽃집들도 형광물질을 뿌리는 사실을 알고 있고, 업체들이 형광물질이 묻은 꽃만 뽑아내 재사용하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