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서부지원, 오는 20일부터 부안군 등 관할지역 과수묘목 종자유통조사 단속

  • 기사입력 2023.03.14 16:51
  • 최종수정 2023.03.14 17:01
  • 기자명 이서노 기자
잘못된 규격묘표시(품질표시) 사례.
잘못된 규격묘표시(품질표시) 사례.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 정수경)이 과수묘목 유통 성수기를 앞두고 과수묘목 종자유통조사 단속에 나선다.

서부지원은 오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관할 지역(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내 과수묘목 생산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과수묘목 종자유통조사 단속을 실시한다.

서부지원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유통조사는 생산·판매 업체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와 과수묘목 규격 적합 여부를 조사해 불법·불량묘목의 유통을 차단하고 농업인의 피해예방 및 소득증대 를 위해서 추진한다.

서부지원은 이번 단속에서 종자업 등록 및 생산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규격묘표시) 준수 여부 등의 불법행위와, 규격묘표시 대상인 9개 주요과수 묘목의 품질의 규격 부합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주요 과수묘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감귤류, 자두, 매실, 참다래 등이다.

서부지원은 이와 함께 과수화상병 발생·확산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과·배 묘목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묘목 판매 전(3월) 과수화상병 예찰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과수묘목 불법 생산·유통 시 적발되면 종자산업법 규정에 따라 벌칙처분을 받는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규격묘표시(또는 품질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묘목 품질이 규격에 미달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작년에 인터넷 모니터링 중 관할지역 내 종자업 미등록 과수묘목 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1건)한 바 있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관계자는 “과수묘목 구입시 반드시 규격묘표시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며 “불법·불량종자 유통이 의심되면 서부지원(063-862-7667)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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