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농업용 저온저장고 가능 품목 농산가공품 추가하라”

의회,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확대 개편 촉구 건의안 채택

  • 기사입력 2023.03.22 15:10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불합리한 단속기준을 개선하고 보관 가능 품목에 농산가공품을 추가하라. 법률적, 현실적 규정이 모호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부안군의회가 22일 농가에서 사용하는 저온저장고 전기요금 적용기준 확대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전이 지난 1월 농작물 저온저장고 농사용 전력 사용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농가들이 전기세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 촉구 건의안은 이용님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

이용님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확대 촉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2023년 1월, 한전의 농사용 전기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 사용 단속은 저온저장고에 김치, 고춧가루 등 일부 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농민을 전기 불법 사용자로 만들었다”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부안군을 포함한 농촌사회의 불안과 분노가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이 주장하는 전기 부당 사용의 근거는 농업용 저장고에 1차 농산물이 아닌 쌀, 김치, 고춧가루 등 가공농산물을 일부 보관해 계약위반으로 보고 이에 따른 위약금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부과했다는 것”이라며 ”한전은 이와 같은 이유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6,763건을 적발해 223억 7900만 원의 위약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한전의 단속은 농사용 전력 이용에 따른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사전 안내도 없는 막무가내식 대규모 단속으로 소급규정에 대한 기준 및 부과 기준 등이 없는 적발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차 생산에 집중했던 과거 50년 전 만들어진 약관은 6차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현재의 농업 현실과는 맞지 않다”며 “농산업 발전을 위한 2차 가공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이에 맞는 농사용 전력 사용에 따른 지침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농사용 전기요금의 전체 비중, 농산업의 특수성, 국가 물가 연동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며 “에너지비용 부담의 급증으로 한계에 처한 농가를 위한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현실에 맞는 전력 지원 대책을 수립해 영세 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전력공사, 각 시도·시군구의회 의장, 부안군수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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