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수 “농촌 일속 부족 해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 기사입력 2023.03.22 17:20
  • 최종수정 2023.03.22 17:31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박태수 의원.
박태수 의원.

박태수 의원이 22일 열린 임시회에서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농촌의 사오월은 ‘굼벵이도 석 자씩 뛴다’라는 속담처럼 굼벵이처럼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농사일을 거들어야 할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고된 시기”라면서 “매년 농촌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많은 농가가 일손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지자체는 해외 지자체나 국가와 인력수급 양해각서(MOU)를 맺고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거나, 또는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도입 주체인 지자체가 맡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적절한 체계가 마련되고,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근 지역인 고창군은 2022년에 결혼이민자 가족 29명과 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257명 등 총 286명이 입국했다”며 “2023년 2월말에는 결혼이민자 가족 314명과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304명 등 총 618명이 입국할 계획으로 농가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부안군은 2022년엔 결혼이민자 가족 20명이, 2023년 2월말에는 결혼이민자 가족 51명이 입국해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고, 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고용하는 것으로, 이탈률이 낮고,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며, 불법체류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 및 시행을 해야 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적극적인 다수의 국가와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 검토·시행하고, 농촌 유휴시설이나,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시행해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영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정보 플랫폼 구축과 통역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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