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굴종적 일제 강제동원 해법 폐기 촉구 건의안’ 채택

  • 기사입력 2023.03.31 16:39
  • 최종수정 2023.03.31 16:46
  • 기자명 이서노 기자

“정부는 굴종적인 친일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제3자 변제방식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라!”

부안군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굴종적 일제 강제동원 해법 폐기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31일 채택했다.

촉구 건의안은 이날 임시회에서 이강세 의원이 대표로 낭독했다.

이 의원은 “부안군의회는 치욕적이고 굴종적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난 3월 6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국내 기업 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 가해 기업들의 배상 참여나 사과가 없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참담하고 납득불가한 해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결정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투쟁해온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자 또 다른 가해이다”며 “이는 국제 인권법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켜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나아가 우리 국민에게는 그 어떤 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으면서 일본에게는 한없이 ‘굴종적인’ 결정을 우리 부안군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변제 방식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너뜨리고 일본의 잔인한 침탈에 되려 고개 숙이고 굴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최근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강제동원에 대해 강제성을 희석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했고, 독도 관련 내용은 일본 영토란 기존 억지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으며, 고통이 고통으로, 불의가 불의로 불리는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없다”며 “이에 부안군의회와 부안군민은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인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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