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즉각 철회하라”

의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 기사입력 2023.03.31 17:10
  • 최종수정 2023.03.31 17:15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군의회가 3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의 이번 촉구 건의안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연 매출 3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박병래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낭독했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과의 불균형 등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해결 대안으로 제시돼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정부는 올해 국비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재정여건에 따라 국비지원율을 차등적용해 지자체는 상품권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했고, 이는 지역경제와 상생의 가치를 우선하는 정부 시책의 방향과 관련 법률 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농촌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부안군의 경우 연매출액 30억 이상의 가맹점은 2575개소 중 77개소이며, 부안사랑상품권 전체 매출의 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가맹점들은 대부분 식료품, 생필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기관 등 군민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시설로써, 만약 사용처에서 배제된다면 그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주된 사용처가 줄어 지역 내 상품권 사용이 줄고 대형마트와 인근 도시지역 소비를 조장해 오히려 지역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농촌지역은 상권이 한정적이고 고령층이 많아 주로 생활권 내 마트 및 직매장, 의료기관 등에서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 개정은 농촌지역 내 한정된 소비 선택권을 더욱 제한해 군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에 부안군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제한해 지역 내 소비자의 혜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동을 거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실용성 있는 대책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 집중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제한을 철회하라”며 “정부는 농촌지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