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적극행정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야
부안군, 적극행정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야
  • 이서노 기자
  • 승인 2023.04.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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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노 기자.
이서노 기자.

부안군이 재난피해를 당한 주민들 피해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도마에 올랐다.

화재피해 주민을 위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데 안일한 태도를 보였고, 행안면 왕가산 한 사찰이 폭우로 인해 축대가 무너지는 등 산사태 위험이 있어 응급복구 요청을 했지만 수개월 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5일 계화면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택이 전소됐지만 화재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부안군의 태도는 안일했다.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제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지만 부안군은 소유주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 결정을 하지 못했다.

주택 소유주 관계를 마을 이장 등 주민들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데도 부안군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 등 근거 서류만 찾은 것이다.

그나마 적극행정이라면서 보인 태도도 재난 관련부서에서 감사팀에 지급가능여부를 물어보는 것이었는데 이마저도 허술하고 안일한 모습이었다.

재난업무 관련부서에서는 사전 컨설팅을 감사팀에 의뢰했다고 했는데 감사팀은 정식 의뢰로 안봤다.

기자가 재난업무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화재피해지원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을 때 이 담당자는 감사팀에 지급 가능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이메일로 의뢰했다고 했는데 감사팀 담당자는 정식 의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그러면서 이 내용이 감사팀장, 해당부서 부서장에게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팀 담당자는 팀장 부서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식적인 공문으로 의뢰가 들어온게 아니고 사례가 되느냐고 메일로 보내 한 번 봐주라고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화재피해를 당한 주민에게는 피해지원금이 언제 나올까 간절한 상황이었는데 부안군에게는 동료 직원에게 가볍게 물어본 정도의 사안이 되어버린 것이다.

또 화재피해가 발생한 해당 면에서는 서둘러 화재피해 복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기는 커녕 화재피해주민에게 철거를 종용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히기까지 했다.

불난집에 부채질한 셈이다.

부안군은 결국엔 화재로 수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당한 주민에게 화재피해지원금으로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기관 등에서 받은 위로금 등이 조례에 정한 지급 기준 액수를 넘어섰다는 이유에서 지급을 못한 것이다.

부안군이 피해주민에게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조례에 근거했기 때문에 잘못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재난피해 상황에 대해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응은 개선이 요구된다.

행안면 왕가산 사찰문제도 부안군의 대응이 안일했다.

관련부서간 서로 업무를핑퐁을 치다 보니 응급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부안군은 폭우로 사찰 축대가 무너지고 산사태 위험이 있다면 전후 사정을 따질 게 아니라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부안군은 오는 6월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지정고시 절차 등을 거쳐 8월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사업신청을 의뢰할 방침이다.

과연 이런 모습이 부안군이 말한 부안군 발전과 군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일까.

부안군은 무엇이 적극행정인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야 하고, 화재 등 재난피해를 당한 군민들을 위해 최소한 철거비 지원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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