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 5일부터 국립공원 내 차박 등 집중단속

  • 기사입력 2023.04.28 17:37
  • 최종수정 2023.04.28 17:39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가 캠핑카 등을 이용한 야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자동차 및 캠핑카를 이용한 야영행위 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에 나선다.

취사·쓰레기투기 등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유행감소와 여행트랜드 변화로 국립공원 내 차박·캠핑카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간에도 집중단속한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외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금지행위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0~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은정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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