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29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 기사입력 2023.05.03 18:21
  • 최종수정 2023.05.08 18:17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군이 올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77,19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6.59% 하락해 평균 18,714원으로 결정됐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부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