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주의·계도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부안군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시 음식물 찌꺼기의 80%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최근 미인증제품 및 불법으로 개조해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제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해 깨끗한 수질 관리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