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전·월세 사기 차단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시행

  • 기사입력 2023.05.10 18:19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군은 최근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방세 미납액을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미리 고시되어있는 서류를 지참해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열람 할 수 있게 됐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액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동의가 있다면 계약일 이전에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예비 세입자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부안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유롭게 열람신청 및 열람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위영복 재무과장은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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