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도의원,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촉구
김정기 도의원,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촉구
  • 이서노 기자
  • 승인 2023.05.30 1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기 도의원.

김정기 도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열린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전략작물직불제의 핵심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쌀 재배 농가에서 쌀 대신 콩·밀·조사료·가루쌀(분질미)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당 50만 원~4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농 활용도의 제고, 벼 재배 면적 감축, 밀·콩 등의 자급률 상향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략작물직불제는 정밀한 설계 없이 도입되어 적잖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낮은 지원 단가와 충분하지 않은 인센티브 등도 문제지만 동계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기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의 불합리한 규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에 ‘2023년 전략작물직불사업 시행지침’을 하달했는데, 교차지급을 금지한 시행규칙의 규정 때문에 농가들이 전략작물 재배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벼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게 김정기 의원의 지적이다.

김정기 의원은 교차지급 금지 규정은 “농가 입장에서 보면 같은 전략작물을 식재하고도 손실을 입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결국 동계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가들이 전략작물을 포기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