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은 ‘많이’ 해제는 ‘찔끔’…변산반도국립공원 또다시 증가
편입은 ‘많이’ 해제는 ‘찔끔’…변산반도국립공원 또다시 증가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3.05.30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산반도공원 기존보다 1.023㎢ 늘어…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 확정고시
한 주민, 변산반도 측의 내로남불 행태 고발 감사원에 진정서 작성
“국립공원의 잘못된 건축행위 등을 철저하게 감사해 달라”
하얀 동그라미 안이 이번에 새롭게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위도 망월봉.
진정서.
진정서.

변산반도국립공원면적이 지역정서와는 달리 또 다시 증가했다.

위도 망월봉과 변산 해상이 새롭게 국립공원에 편입돼서다.

문제는 위도 망월봉과 변산 해상 등 새롭게 지정된 곳이 보존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 ‘공원 총량제’란 환경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일종의 불가피한 대안으로 편입됐다는 점이다.

해제되는 만큼 새로운 면적을 공원에 편입해야 하는 공원 총량제의 부적절한 민낯인 셈이다.

30일 부안군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일 변산반도국립공원의 총면적을 기존 153.934㎢에서 154.957㎢로 확대하는 내용의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변경’을 확정 고시했다.

이로서 변산반도국립공원의 면적은 기존보다 1.023㎢(309,457평)가 늘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에 새롭게 편입된 면적은 2.312㎢(699,380평)로 변산면 지서리(73,562평), 위도 망월봉(221,430평), 변산해상(268,015평)등이며 위도에 위치한 섬들도 일부 포함됐다.

반면, 기존에 국립공원이었던 1.170㎢(353,925평)는 해제됐다.

부안군이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해제를 요청한 부지와 사유지, 해상 등이다.

하지만 이번에 해제된 면적은 요구면적(3.76㎢·1,137,400평)의 31.1%에 불과하고 해상면적을 뺀 육상면적만 따졌을 때는 18.7%에 불과하다.

사유지의 경우 해제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

당초 부안군은 국립공원에 포함된 사유지 2.730㎢(825,825평)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요구면적의 6%로인 50,215평만이 해제면적에 반영됐다.

기대와는 달리 ‘찔끔’ 해제된 것이다.

국립공원에 땅을 둔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국립공원구역에 묶여 개발은커녕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해 구역조정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주민들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공원계획 변경은 환경부 등이 10년마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는 절차로 핵심은 공원구역 해제다.

변산반도국립공원은 채석강 등 빼어난 관광지가 많아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정작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비가 새도 건물 개·보수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등 많은 제약이 뒤따르면서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관광숙박시설과 집단시설지구 등이 조성되지 못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안군은 이에 따라 10년마다 재수립되는 국립공원구역조정 시기를 앞두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작성된 공원구역 조정(안)을 지난 2020년 6월 관계기관인 구역조정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과 환경부에 제출한바 있다.

부안군은 변산반도국립공원이 국립공원에 적합한 보존지역이 극히 일부임에도 외향적 확장을 위해 과도한 면적이 지정된 데다 2023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다보니 내심 기대가 컸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쳤다.

부안군 관계자는 “현안사업부지와 보전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임야, 농경지 등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었는데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면서 “변산반도국립공원은 보존지역에 비해 과도한 면적이 공원으로 지정돼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산반도국립공원은 부안군 전체면적의 31.2%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전체 임야의 95% 이상이 포함돼 있어 대체 편입 토지가 전혀 없다”며 “따라서 총량제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상서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만 안겨주는 국립공원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면서“정책을 바꾸지 못한다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원구역에서 빼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변산반도국립공원은 1988년 6월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관광지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1991년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고 1998년 내무부에서 다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기존 개발정책이 보전정책으로 바뀌며 지역발전보다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안군의 한 주민이 변산반도국립공원의 ‘내로남불’ 행태를 감사원에 고발하는 진정서가 부안뉴스에 입수됐다.

이 진정서에는 주민들에게는 엄격한 규제 등을 적용해 불편한 생활과 희생을 강요하는 변산반도국립공원이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수익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수십억원의 국비로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조성했다는 지적이 담겼다.

변산반도국립공원이 최근 사유지인 고사포해수욕장 솔숲을 사들여 캠핑장을 설치한 것과 격포해수욕장 인근에 변산생태탐방원을 조성한 것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변산반도국립공원이 누구에게나 개방된 고사포 솔숲에 유료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아름드리 소나무를 벌목한 것도 모자라 불필요한 담장 등을 설치한 부분을 비판함과 동시에 격포해수욕장 인근에 수십억원을 들여 조성한 변산생태탐방원이 알고 보니 탐방원 기능과 전혀 다른 호화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고발한 것이다.

실제 이들 시설물에 대해 지역여론이 싸늘한 게 사실이다.

A씨는 진정서를 통해“주민들은 자연보존이란 이유로 온갖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데 정작 공원측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수 십년 된 나무를 훼손하면서까지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며“변산반도국립공원의 잘못된 시설물의 건축행위를 중단·철거하고 훼손된 자연경관이 복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진정서는 아직까지는 감사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