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상당수 주소지·거주지 타지역인 것으로 전해져
당초 계획 31세대 규모인데 절반도 안되는 15세대만 주택 건축
주민 A씨 “10년 동안 길 막지 않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었다”
입주민 B씨 “인구유입 목적인데 거주 안 해…보조금·지원금 낭비사례”
청자전원마을 대표 “공동소유 마을 땅 무단 사용하는 걸 주민들 반대 해서 막은 것”
“마을 안 사실들 와전 시키고, 구실 삼을 수 있어 주민들 없애자 해서 한 것”
부안군 관계자 “사유재산이라서 권고나 독려정도 밖에 할 수 없다”

농촌지역 인구유입과 지역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보안면 청자전원마을이 ‘유명무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 간에도 갈등을 빚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택 건축이 당초 계획에 절반 수준도 안 되는 데다 주택 소유주들 상당수가 주민등록상 부안군에 주소를 두지 않아 인구유입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
또 기존 마을 주민이 농기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청자전원마을 측에서 마을 공동 소유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펜스로 막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입주민 간에도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으면서 인구유입, 지역활성이라는 사업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
주민 등에 따르면 이곳 상당수 입주민들은 주소지나 거주지가 타지역으로 되어 있고, 전원마을 주택은 거주지가 아닌 주말 등 어쩌다 한 번씩 이용하는 세컨하우스, 별장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 2008년도 추진돼 2011년도 기반시설을 준공한 사업인데 주택 건축률도 계획에 50% 수준도 안 된다.
부안군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입주자 주도형으로 추진됐으며, 총사업비는 74억600만 원(국비11억 원, 군비 4억 원, 민자 59억600만)으로 15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당초 단독주택 21필지와 타운하우스 10세대 등 모두 31세대 규모였는데 현재까지 건축된 주택은 15세대뿐.
6필지는 10년 넘게 주택이 신축되지 않고 현재까지 공터로 남아 있다.
‘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협약서’에는 1년 이내에 주택건축 추진 이행을 하지 않는 입주 예정자는 자격을 박탈하고, 입주 부담금을 환급조치 후 대체 입주자를 자체 심사를 거쳐 선택한다‘고 되어 있다.
전원마을 한 입주민은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하면서 “부안군청과 전원마을 사업협약시 토목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주택건축 및 주민등록 이전을 확약하고 불이행시 토지를 몰수 한다고 각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부안군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사이 입주민 간 또 입주민과 기존 주민과도 갈등이 빚어지며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다만 주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주민 A씨는 “10년동안 그곳을 막지 않았고, 처음 위원장을 했던 분이 얘기한 것처럼 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었다”며 “그런데 (마을 대표가 바뀌고) 마을 공동 땅이라고 해서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쪽(청자전원마을) 길도 마을 주민들이 배려를 해서 내준 것인데 자기들은 기존 주민들을 못다니게 막고 있다”며 “수로관 덮개를 해놓아 길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도 맨처음 (전원마을조성)공사를 할 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주민 B씨는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하지 여기에 주소지도 없고, 거주도 안 하는데 (마을) 주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전원마을 조성은 국비와 지방비 15억이라는 혈세가 들어갔고, 인구유입 목적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적대로 한다면 여기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데 아예 옮기지도 않고, 31세대인데 15세대밖에 조성되지 않았다.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낭비사례”라며 “마을대표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없다고 표지석을 그라인더로 갈고, 주민이 10년 동안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해온 길도 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 주민들 땅 들어가서 공사하기로 하고 관로 설치할 때 진입로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그 전 입주자들은 다 팔고 나가서 그 내용을 저밖에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청자전원마을 측은 정면 반박했다.
청자전원마을 대표는 “청자전원마을 주민들 공동 땅인데,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했다.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막은 것”이라며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람들 없을 때 자기 임의대로 개설을 해놓은 것인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주민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일부러 돈을 들여서 펜스를 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표지석 훼손과 관련해서는 “표지석에 들어간 사람 명단이 있다. 처음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반 이상은 빠졌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다”며 “그 사람 이름을 새겨놨더니만 자기가 이 마을을 조성을 했다, 자기가 분양을 했다, (표지석에) 명단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마을에서 안에 있는 사실들을 와전을 시키고 구실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없앱시다 해서, 주민 회의에서 나온 것을 진행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토지 분양자에 권고나 독려는 할 수 있지만 사유재산이라서 건축을 빨리 하라고 강제 할 수는 없다”며 “실거주도 권고 정도밖에 할 수 없고 입주자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