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공익수당 사업시행 문제점 드러나…‘도마위’
어민공익수당 사업시행 문제점 드러나…‘도마위’
  • 이서노 기자
  • 승인 2023.09.25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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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기준인데 공익수당 신청기한 4월말까지
주조업시기 3월인데…하반기에 조업하는 어업인들은 또 어쩌나
부안군 관계자 “지침 개정 안 되면 부안 어업인 3분의2 이상 공익수당 대상자 탈락할 것”
전북도 관계자 “지침 정비하려고 하고 있고, 어민들 입장에서 고쳐 나가겠다”

전북도 어민공익수당 사업 시행 일부 지침이 어업인들의 현실과 맞지 않게 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마에 올랐다.

어업인들이 어민공익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연중 60일 이상 조업을 하거나 또는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을 맞춰야 하는데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조업 가능 기간이 너무 짧게 되어 있다는 것.

부안군에 따르면 전북도 사업 시행 지침을 적용하면 실제 어업인들이 조업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개월정도에 불과하다.

어민공익수당 신청기간이 2월1일부터 4월 28일(2023년도 기준)까지인데 조업일수와 판매액 기준이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로 되어 있어서다.

어업인들은 1월 1일부터 4월까지 조업을 한 실적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주 조업 시기가 3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조업 가능일은 2개월 뿐이고, 하반기에 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은 어민공익수당 신청조차 못하게 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당수 부안의 어업인들은 어민공익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소지가 크다.

어민공익수당을 받는 어업인들은 1200명정도인데 맨손어업인들의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부안군 역시 이 기준을 적용할 시 부안 어민공익수당 대상자 가운데 3분의 2 넘게 탈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에서 이 기준을 적용해 그동안 어업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문제 삼을 경우 무더기 환수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어민공익수당 신청서류에 조업일수, 판매액과 관련한 항목이 없어 신청서류 내용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

어업경영사실확인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안군은 이 위원회를 통해 어업인들의 조업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조례 제6조) 공통요건에 ‘어업확인서발급규정(해수부고시) 제4조에 해당할 것’이라는 조항 때문인다.

4조에는 어업경영주로서 합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사람, 어업에 종사한 날의 합이 연간 60일 이상인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데 전북도는 어민공익수당 신청기한을 4월 말일까지로 해놓고 어업인들의 조업일수 및 판매액 기준을 당해연도로 해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만들어놨다.

부안군은 전북도의 이 같은 지침에 부안 어업인들이 어민공익수당 대상자에서 대거 탈락할 것으로 우려되자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도에 건의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부안군이 개정을 건의한 부분은 ‘어업확인서발급규정(해수부고시) 제4조에 해당할 것’이라는 지침을 적용하지 말고 ‘면허, 허가, 신고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침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었다.

어업인들의 조업 사실여부는 어업경영사실확인위원회에서 하면 된다는 것.

전북도가 부안군의 개정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어업공익수당 신청기간을 하반기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부안 어업인들이 지급대상자에서 무더기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전북도에 사업시행지침을 ‘면허, 허가 신고를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개정을 건의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주조업시기가 3월인데 4월말까지 신청기간이다. 그러면 조업기간이 2개월뿐인데 조업일 120일이나 판매액 120만원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안은 어민공익수당을 받는 어업인들이 1200명정도 되고 맨손어업인들이 가장 많은데 전북도 사업시행지침대로라면 3분의2 이상은 탈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는 당해연도 실적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4월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그렇게 해서 8월달까지 마무리하고 9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조업을) 하는 어업인들도 있고, 하반기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신청기간이 4월달까지 되어 있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지침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어민들의 입장에서 (지침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민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전북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 증진 등을 위해 지난 202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격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어업인들에게 어가당 연간 60만원(지역화폐 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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