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9월 기준, 부안군의 총 체납액은 23억7500만원으로 재산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등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40명이나 된다.
이들의 체납액만 무려 11억1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46%를 차지한다.
부안군은 체납 지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 체납세액 규모 감소를 위해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 후 압류·공매 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공매처분·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등 체납처분과 명단공개·출국금지·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방침이다.
위영복 재무과장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위해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세심한 징수 활동으로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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