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을 대신 이 의원이 대신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복수의 의원 “동일 목적 또 지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이강세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관리 차원”
부안군 “이번에 조례안 통과되면 내년에 일몰제로 바꾸겠다”

이강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특혜를 주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예산낭비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지원’ 신설 조항 때문인데 지원 기한이나 예산 규모를 제한 하는 내용도 없다 보니 의원 발의인데도 의회 내부에서 조차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회에 상당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부에서 이 같은 조례를 개정할 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할 의원들이 앞장서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예산낭비 및 특혜 의혹 논란을 일으키고, 또 그대로 통과시키기까지 한다면 의원으로서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기 때문.
이 개정안은 오는 14일 의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는데 상임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이목이 쏠린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사업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돼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그 논리라면 같은 마을 사업 종류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다른 마을사업도 사후관리 예산이 지원되어야 이치에 맞기 때문.
사업완료를 앞두고 있는 대상지가 이 의원의 지역구인 부안읍이라는 점에서 특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안읍 봉덕리 5개 마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화풍류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 1개소로, 사업 완료는 내년 6월이지만 현재 주민협의회 등에서 ‘매화풍류다방’ 등 일부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부안읍 향교마을도 도시재생 대상지이지만 2026년 사업 완료 예정이고, 줄포는 도시재생 예비지역으로 선정됐을 뿐 아직 공모에도 참여하지도 않았다.
특히 사후관리 지원 기한과 예산 규모가 담기지 않은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킨 후 내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 일몰제로 바꾸겠다고 한점도 이런 특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일몰제 적용 등 부족한 점을 보완, 내년 초 조례를 개정해도 될 텐데 서두르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부안군을 대신해 이 의원이 대신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의회에서 반대할 것을 우려해 부안군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 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것.
또 신설 조항도 보면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등으로 매화풍류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면서 추진한 ▲노후주거지 및 생활인프라정비 ▲거점공간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등과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다.
같은 마을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부안군으로부터 조례를 근거로 한 사후관리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일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은 마을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민협의체 등 위탁 법인이나 단체에서 수익사업 등을 통해 자생적으로 운영관리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지 조례로 사후관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면 오히려 자립심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아까운 혈세만 낭비되는 상황이 지속될 소지도 적지 않다.
이같은 우려에 의회에서도 이 조례개정안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의원들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주민역량 교육을 받고 다 한다. 그런데 주민역량강화교육 등 또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며 “사업이 완료됐다는 것은 도시가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류를 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에서 한다고 해도 의원들이 반대해야 할 상황”이라며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사후관리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강세 의원은 “어디 한 곳으로 혜택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도시재생사업 후 사후 관리가 안 돼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주시도 하고 있고, 다른 일부 지역에서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교마을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조례에 빠져 있지만 줄포도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하고 있고, 또 공모를 할 계획”이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부안군 관계자는 “전주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시행을 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제주도에서는 도시재생사후관리조례가 별도로 있어 3년간 지원을 사후관리 지원 예산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조례가 통과 되면 내년에 지원 기간을 일몰제를 바꾸고, 관리비정도만 지원하는 것인데 아마 수천만원정도나 될 것”이라며 “농촌중심지활성하사업 부분은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상임위는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는 등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