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개인택시 A조합장 택시외부 랩핑 광고비 부정수령 건과 관련, 수사를 벌여왔던 경찰이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조합장이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A조합장은 조합 소속 택시 2대가 말소돼 운행을 할 수 없는 데도 마치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비를 청구 받아와 택시 외부 랩핑 광고비 부정수령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부정수령 금액은 212만 원으로 부안군에서 환수조치한 상태다.
A조합장의 택시외부 랩핑 광고비 부정수령 문제는 올 3월경 불거졌다.
광고비 청구를 위해 언론진흥재단에 제출되는 차량목록 서류에 수년전 말소된 차량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A조합장은 광고를 하지 않은 차량까지 광고비를 청구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건 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면서다.
지난 6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됐고, 권익위는 자체조사를 벌인뒤 관련 자료를 지난 8월경 경찰청 등에 전달했다.
이후 부안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맡아 A조합장을 상대로 수개월간 수사를 벌여왔고, 이달초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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