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할인 받으세요"…접수 이달 31일까지

  • 기사입력 2019.01.14 20:03
  • 최종수정 2021.06.15 17:07
  • 기자명 부안뉴스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신청을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부안군이 14일 밝혔다.

분기별 경감 혜택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등 차등공제가 이뤄지며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군 재무과 및 읍면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 2018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올해 연납한 차량은 내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 중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