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일부 의원, 조례 심의 과정서 부적절 발언 ‘논란’

  • 기사입력 2019.02.01 15:20
  • 최종수정 2022.01.07 20:50
  • 기자명 이서노 기자

행정소송 계화지역 ‘축사증축 감안해 달라’ 주문

‘한우 농가 퇴비사 저장시설 아무런 필요 없다’ 의견도 제시

‘거리 제한 완화 언제까지 하겠다, 약속해달라’ 강요성 요구도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원 (다선거구. 계화면, 변산면, 하서면, 위도면)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원.
가축거리제한 조례관련 부적절 발언 논란. 

부안군의회가 소, 염소, 말 등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500미터에서 1키로미터로 확대하는 ‘부안군 가축사육제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축산업계를 대변하는 식의 발언과 강요성 요구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지난 30일 의회 5층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부안에서 축산업을 하거나 후계농, 2세농 등에게는 종전과 같이 가축사육 거리제한 거리를 다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들은 (기존처럼 다시 완화하는 조례안을) 언제까지 하겠다, 약속을 해달라, 또 행정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식의 말을 했다.

특히 김광수 의원은 이미 가축사육 전면 제한지역인 계화까지 거론해가며 회원이 20명인 2세농을 만났는데 (축사)증축을 건의했다면서 감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계화지역은 축사 인허가 문제로 현재 행정소송인 지역인데다 지난해 4월 전면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더구나 축사 인허가와 관련해 소송을 하면서 1심에서 패하고 새만금지역 수질오염 방지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는 점을 강조해 2심에서 부안군이 승소한 상황이다.

김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한우농장들은 왕겨와 톱밥을 넣기 때문에 (가축분뇨에) 물이 전혀 없다는 이유를 들며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우 사육 농가에 시설되어야 할 퇴비사 내 저장시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건의가 있다’는 발언도 했다.

담당 과장이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다고 했음에도 ‘한우 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저장시설을 안 해도 될 부분들이 있다’며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김 의원이 부안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축산업을 하고 있는 김 의원이 축산업계를 대변하는 식의 발언은 의원 자질론까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이태근 의원도 부안의 축산인 등을 위해서는 조례를 기존 거리제한으로 다시 개정을 해야 한다는데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농촌이 미맥으로만 먹기 살기 힘드니까 복합영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1000미터로 강화할 경우 부안군에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구역이 아주 적다는 이유를 들어 완화 쪽으로 손을 들었다.

하지만 이 의원도 담당 과장에게 이번 조례가 개정된 후 다시 개정하는 조례안을 ‘언제까지 하겠다 약속을 해달라’, ‘책임을 지고 법적인 검토를 잘해서 그 내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라는 식의 강요성 발언을 해 김 의원과 함께 논란에 휩쓸리고 있다.

부안군이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1키로미터로 확대하는 것은 가축사육시설의 증가로 인한 악취로 집단민원 발생을 비롯한 수질오염총량 오염부하량 초과 등을 우려한 것이다. 오염부하량이 초과될 경우 축사 인·허가 뿐만 아니라 부안군에서 행해지는 개발행위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부안군민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다.

의원은 어느 특정 단체를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안군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꼭 해야된다’라는 식의 강요하는 발언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말을 전해들은 한 주민은 “의원들이 축산업계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 대다수의 축산 농가들은 오히려 벼농사도 대규모로 짓고 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질타하면서 “축사로 인해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생각하지 않느냐, 의원들이 어느 특정 단체의 민원 해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500미터에서 1키로미터로 확대하는 ‘부안군 가축사육제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31일 부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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