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 기사입력 2019.02.11 09:28
  • 기자명 부안뉴스

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정착, 다중이용시설의 피난 통로 환경개선,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는 1회 포상금 5만원(1인 연간 50만원 한도)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부안소방서 관계자는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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