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15일까지 신청하세요

  • 기사입력 2019.03.06 18:08
  • 기자명 부안뉴스

부안군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부안군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오는 15일까지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2일 군산고용노동지청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국비 2400만원을 확보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농공단지 주변의 아파트, 원룸 등 공동주택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월세)의 80%(1실당 3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조건은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이며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5년 미만 근무자(20%는 입사 6개월 미만인 신규 채용자, 단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이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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