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극 이용 당부

  • 기사입력 2019.03.15 17:27
  • 기자명 부안뉴스

부안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 종료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례법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도록 제정된 법이며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각종 제한을 받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에서 등기까지 원스톱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마련됐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를 말한다.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군민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민원과로 분할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민원과(☎063-580-43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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