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 종료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례법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도록 제정된 법이며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각종 제한을 받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에서 등기까지 원스톱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마련됐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를 말한다.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군민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민원과로 분할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민원과(☎063-580-439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