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개인 3, 법인 2)와 유공납세자(개인 3, 법인 2) 10명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관내 거주 개인 및 부안군 소재 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개인과 법인에,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납기 내 납부한 개인과 법인 가운데 부안군 지방세심의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유공‧모범납세자에게는 부안군금고(농협은행) 환전수수료 우대 및 수수료 면제, 청자박물관 및 누에타운 이용요금 2년간 면제, 법인인 경우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