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쌈짓돈 넘어 ‘술밥 값’

지난해 7월 출범 후 올 2월까지 291회 5천200여만원 써
이 중 95% 의원 및 공무원들의 술밥 값으로 사용
순수 주민들을 위해서는 단 한푼도 안 써
50만원 넘지 않기 위한 꼼수 의심 5차례, 쪼개기도 한차례
연하장 제작 발송 및 의사과 직원격려 물품구입 논란 소지 커
“업무추진비 문제해결 위해서는 주민들 관심가져야”

  • 기사입력 2019.04.08 08:53
  • 기자명 김태영 기자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직무수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쓰라고 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가 언제부턴가 의원들의 ‘쌈짓돈’이란 오명을 얻으며 비판의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부안뉴스는 이 같은 오명이 단지 오해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제8대 부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8년7∼2019년 2월말)을 분석해 봤다.

그 결과 부안군의회 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을 넘어 사실상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술값 밥값이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부안군의회가 올해 2월말까지 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5천181만 9910원으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운영·자치·산업·예결)등이 총 291회에 걸쳐 사용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장이 110회에 걸쳐 2천9만2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해 부의장은 62회에 1천85만8210원을, 의회운영위원장은 16회 436만3000원을, 자치행정위원장은 37회 698만7000원을, 산업건설위원장은 52회 695만700원을, 예결위원장은 14회에 175만9000원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중 95%가 넘는 280회 안팎(4천700여만원)이 고깃집이나 횟집 등 식당에서 사용했다는 데 있다.

4천 700여만원이 넘는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대부분 술밥을 먹는데 사용된 셈이다.

나머지 10여회는 의장의 기관장협의회 회비로 3회에 걸쳐 1백여만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거나 연하장 제작 및 발송비(843,000원)에 쓰였으며 타지역의회 의원과 내방 객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도 약 150만원이 지출됐다.

여기에 의회사무과 직원격려 물품 및 의회 다과회 물품 구입비로 약 100여만원이 사용됐으며 경찰서장 취임 화환값으로 20만원이 쓰이는 등 각종 회비 및 물품구입비, 연하장 제작 발송 등에 약 450여만원을 썼다.

45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천 700여만원은 의원들의 술·밥자리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내역을 보면 다양한 의원간담회와 직원격려 및 중·석식비 제공이 대부분이고 280여 차례 중 96%가 넘는 270여 건이 의원과 공무원들의 술자리와 식사 자리에 사용됐다.

특히 의사과 직원들을 위한 회식 및 격려 자리가 두드러지게 많았다.

반면 대한노인회와 노인일자리, 유관기관장 등 기관단체 모임자리는 10여차례에 불과했고 순수 주민들을 위한 자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부분도 있었다.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49만8000원, 49만 4000원 등 50만원에 육박하는 횟수가 5차례정도 나왔다.

업무추진비를 한 번에 50만원이상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이나 주소 이름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꼼수를 쓴 것이란 합리적인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같은 날짜 같은 장소에서 의장과 자치위원장이 두 번 결재한 일도 있었다.

이 또한 사용금액이 50만원이 넘자 의장과 자치위원장이 쪼개기 결재를 한 것이란 의심을 사고 있다.

사용위반 및 부적절한 사용으로 비치는 대목도 있다.

연하장 제작 및 발송이 그것이다.

업무추진비로 연하장을 제작하거나 발송했다는 사례는 드물다.

부안군의회 관계자는 무주 등 타 지자체에서도 업무추진비로 연하장 등을 제작 발송한 바 있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중 의정활동의 홍보에 필요한 소식지, 명함, 명패 등을 제작할 수 있다는 부분을 들었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소식지와 명함, 명패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연하장을 제작 발송해도 된다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서는 연하장 등을 일반 사무관리비로 제작하고 있다.

연하장의 경우 보내는 시기와 누구에게 보내느냐에 따라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연하장 제작 발송 등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의사과 직원격려 물품 명목으로 42만5000원을 사용한 것도 부적절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특정부서 직원격려를 위해 물품을 구입한 것은 표준안 위반 및 부적절한 사용사례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홍보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교육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의원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등이다.

이는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세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의원들이 언젠가부터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아무 데나 막 써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 존재가 됐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이란 오명을 벗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이다.

전 부안군의회 한 의원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다르게 견제와 감시를 덜 받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만큼 업무추진비 사용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감시와 관심이 해결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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