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국토 훼손방지 및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을 때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되고,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화장증명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 사망자 및 연고자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 관내지역 사용료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1구)는 70,000원, 개장유골(1구)는 30,000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