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택시 기사 A씨 결국 해고돼…부안군 움직임에 이목 쏠려

부안군 관계자 “해고 사유가 정당했는지 알아 보겠다”
직원들 근무시간 회식 추진 “실태 파악 후 조치 하겠다” 밝혀
그동안 안일한 대응 지적 불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 집중돼
A씨, 고용노동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B씨 “군수·지회장에 기사 왜 해고했는지 따져봐야겠다” 불만 토로

  • 기사입력 2019.07.12 18:05
  • 최종수정 2019.08.03 17:49
  • 기자명 이서노 기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콜택시 차량 뒷부분에 '부안군은 교통약자와 언제나 함께 합니다'라는 글귀가 보인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부안군지회 앞에서 운행 대기중인 콜택시.

부안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택시 기사 A씨가 최근 해고된 가운데 부안군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일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뉴스와 취재 과정에서 ‘콜택시 기사 A씨의 해고 사유가 정당했는지, 또 부안군지회가 근무시간에 직원들 회식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인터넷 부안뉴스 7월 3일 자 기사 참조)

A씨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기관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부안군지회(이하 부안군지회)로부터 ‘시간 외 수당 부정수급’ 등 부안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위반의 이유로 지난 9일 자로 해고됐다.

또 부안군지회는 작년 12월 21일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인데도 하서면 한 시설에서 연말 회식을 했고, 부안군은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에 회식한 것으로 파악해 아무런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은 바 있다.

부안군은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수탁 기관에 대해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 기관에 대해 위탁한 사무에 관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위·수탁 계약 해지 권한도 있다.

그런데 이런 권한이 있는 부안군이 그간 계약해지 등 어려움을 호소해 온 콜택시 기사 등 직원들에게 취한 행동을 보면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에 벌어진 콜 담당 직원 부당정직 사태만 보더라도 부안군은 부안군지회에 시정·권고만 했을 뿐 부당정직 강행을 막지 못했다. 이로 인해 콜 담당 직원은 몇 개 월간 근무를 하지 못했고, 최근까지도 그 일로 인한 1월분 월급을 못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콜택시 기사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년 넘게 근무해 온 A씨를 신규채용에 필요한 이력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계약해지 통보한 부안군지회에 대해 부안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A씨 구제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계약 해지를 당해 1월 한 달간 출근을 하지 못했고 이 기간 임금을 해고를 당한 이후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임금을 부안군지회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콜담당 직원과 A씨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못 받은 임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사실 이들은 작년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안군지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아 올해 초 어렵게 복직됐다. 그런데 또 A씨만 복직 후 6개월도 채 안 돼 해고를 당해 실업자 신세가 됐다.

이번 A씨의 해고 사태와 관련해서도 당사자인 A씨가 도움을 요청하고 콜택시 이용자인 중증장애인들까지 부안군을 방문하는 등 A씨 구제를 위해 나섰지만 부안군은 이번에도 철저한 조사를 한다는 등의 노력의 흔적은 엿볼 수 없었고 해법 역시 내놓지 못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11일 고용노동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안군이 오히려 수탁자인 부안군지회에 봐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지난 3일 ‘부안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또 ‘직원 해고’ 논란 일어’ 보도가 된 이후 부안뉴스 홈페이지에 여러 개의 댓글이 올라왔다. 댓글에는 수십 개의 공감 표시도 있었다.

댓글 대부분은 부안군의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과 부안군지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부안군을(은) 뭘 하고 있는지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억울한 약자가 없고 이동약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들도 안 하는 짓을 어른들이 무슨 챙(창)피인가! 비단 A씨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짤(잘)려도 더럽고 치사하다고 떠나버리고 눈치 보는 직원들로 서비스 질이 향상되겠는가. 이러니 이용자들의 불만만 쌓이고 있다.”

 “부안군은 교통약자와 언제나 함께 합니다. ㅋㅋㅋ 지나가는 똥개가 웃는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부안군지회는 이용자분들에 대한 에(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해고는 A씨가 아니라 부안군 지회가 (교통약자와 언제나 함께 하는 A씨에게 한 표).”

A씨의 해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왜 해고를 했는지 따져봐야겠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이용자 B씨는 “작년에 그런 일(계약해지)이 있었는데 또 해고를 했다”면서 “일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기사를 왜 자꾸 자르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내가 군수와 지회장을 만나 따져봐야겠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B씨는 “일부 차들은 관리가 안 돼 차에서 냄새가 난다. 또 어떤 기사들은 내 몸이 쏠릴 정도로 조심하지 않고 방지턱을 타고 넘어간다”며 “그런 기사들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차량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방지턱도 부드럽게 지나가고 또 친절하고 잘 도와주는 이용자들이 칭찬을 많이 하는 기사인데 이런 기사를 해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차를 보내 달라고 하면 보내 주지도 않고 대기하는 차가 없다고 해서 그곳(부안군지회 앞)을 지나가다 보면 차가 있다”며 콜택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이용자들은 A씨를 칭찬하며 계속 콜택시 기사로 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부안군이 A씨 해고 등과 관련해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해 그동안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지적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과 변함없는 해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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