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몰카 등 해수욕장 성범죄 단속

  • 기사입력 2019.07.15 19:01
  • 최종수정 2019.07.15 19:08
  • 기자명 부안뉴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다음달 19일까지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성범죄 수사반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성범죄 수사반은 수사전문경찰관 3명으로 구성됐으며, 관내 해수욕장 7개소(고사포, 변산, 격포, 모항, 위도, 구시포, 동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안해경은 성범죄 발생 후 조치보다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성범죄 수사반의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수중에서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 접촉, 탈의실 및 화장실에 몰카 설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휴대전화·드론 등)로 촬영하는 행위 등 모든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부안해경은 범죄 발생 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와 연계 의료·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성범죄 전담 수사반 운영을 통해 성범죄를 사전 차단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피서객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휴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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