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부안지사, 농지 구매자금 연 1% 장기 지원

  • 기사입력 2019.07.24 10:56
  • 최종수정 2019.07.24 13:34
  • 기자명 부안뉴스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이정문)는 청년농·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농지매입자금지원사업 및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이하 농지규모화사업)에 49억원을 확보해 상반기에 42%를 농가에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100%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매입자금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전․답)를 매입시 공사로부터 10,587.5원/㎡(평당35,000원), 연리 1% 이율로 융자받아 15~30년간 원금균등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며,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은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 농지를 공사에 5년~10년간 임대해 총 임대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애 첫 농지 구입자금은 영농경력이 2년 이상이고 농지를 한번도 취득하지 않으면 농지구입시 13,612원/㎡(평당45,000원)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해 주고, 이후에는 10,587.5원/㎡(평당35,000원)씩 지원해 준다.

부안지사에서는 올해 전문화된 정예 전업농과 2030세대 등 젊은 후계농업인 양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확보한 우량농지를 청년창업농 39명에게 임대하는 등 고령화된 지역농업 구조개선과 미래 농업발전을 선도할 인력양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문의는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농지은행 홈페이지( www.fbo.or.kr) 또는 ARS 상담 (1577-7770)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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