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복 부안수협조합장 웃고…김원철 부안농협조합장 울고 ‘희비’ 엇갈려

법원, 송 조합장 손들어줘 사실상 당선자 ‘확정’
검찰, 김 조합장 벌금 200만원 구형…10월 1일 법원 선고 ‘관심’ 커

  • 기사입력 2019.09.26 14:05
  • 최종수정 2019.10.01 11:50
  • 기자명 김태영 기자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 가장 드라마틱한 당선자로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부안수협 송광복 조합장.

그는 조합장선거에 당선되고도 마음 한 켠에는 불안감이 있었다.

선거 개표 결과 1천316표를 얻어 상대후보인 B씨와 동 득표수를 기록, 연장자 당선 원칙으로 조합장에 당선되긴 했지만 B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차례에 걸친 당일 재개표와 일주일 후 치러진 전북도 선관위의 재검표까지 가는 과정을 거치는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후에도 그의 불안감은 계속됐다.

B씨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소송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마침내 활짝 웃게 됐다.

법원이 지난 18일 원고(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그는 선거후 6개월간의 마음고생을 덜고 당당히 부안수협조합장으로 우뚝 서게 됐다.

반면, 부안농협조합장에 NH농협중앙회 이사까지 겸임하고 있어 탄탄대로의 길만 걸을 것 같던 김원철 조합장은 송 수협장과는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상황을 맞았다.

지난 3·13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최근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선거법위반 등으로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 형이 된다.

김 조합장의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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