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원철 부안농협조합장, 선고공판 연기

정읍지법, 1심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 결정

  • 기사입력 2019.10.01 16:04
  • 기자명 김태영 기자
김원철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 부안농협조합장.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안농협 김원철 조합장의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조합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날 오전 정읍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는 24일 오전 11시 10분으로 미뤄졌다.

법원이 김 조합장에 대한 변론재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조합장에 대한 1심 변론이 24일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최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조합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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