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8일 전국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일제 단속은 수상레저기구와 낚싯배, 화물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고, 적발 시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동진 부안해양경찰서장은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며,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해경은 지난달 3일 해상에서 혈중 알콜농도 0.110% 상태로 음주운항 하던 어선을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