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근 의원 5분 발언 통해 “농업재해보험 불합리하다” 지적

정부에 “피해 등급에 따른 피해율 기준 등급제 보상 해줄 것” 요구

  • 기사입력 2019.12.13 00:29
  • 최종수정 2019.12.13 17:06
  • 기자명 이서노 기자
이태근 의원.
이태근 의원.

농업재해보험이 불합리하다며 일괄 수확량 기준 제도를 등급제로 전환해 피해 등급에 따른 피해율 기준으로 농민에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12일 부안군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태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농업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80~90%를 지원하고 농가는 10~20%만 부담하면 되는 국가의 정책보험”이라며 “농가의 부담율이 많아야 20%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앞 다투어 가입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시행한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도 가입현황은 전국적으로 3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는 이 보험이 재해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소멸형 보험으로 보장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도 보상금액이 적고, 보상 기준 또한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자기 부담비율이 문제”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가입비를 보조해 주고 있음에도 보상 시에 자기부담비율이 높아 피해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이상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자기부담 비율이 최초 20%에서 시작해 무재해 시 2년 후 15%, 3년 후 10%로 인하되고 있으나, 그마저도 간척 농지의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 인하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간척 기간이나 피해 빈도 피해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농지에 대한 인하율과는 차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수확량으로 환산한 보상 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수확량으로 환산한 보상 제도의 문제이다. 현재 부안군 브랜드 쌀 품종인 신동진 벼는 0.5ha 기준으로 실제 수확량이 3,600㎏가 생산되는데, 보험에 가입하는 논의 평균수확량은 이러한 쌀 브랜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800㎏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신동진 벼는 수확량 대비 약 70%만 보험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쌀 특성에 따라 보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 수확량을 현실화해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방법은 ‘품질 저하 벼’에 대한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현재 벼 보험은 수확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중량제로 하고 있어 올해 연이은 태풍에 도복으로 인한 수발아가 발생한 벼라도 금액과 상관없이 2,800㎏만 생산 되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올해 1등급 벼의 시세는 40㎏ 기준으로 62,000원인데, 수발아 벼는 40㎏ 기준으로 45,000원에 매매 되었다. 농민들은 수확량의 30%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0.5ha 기준으로 쌀 생산량이 2,800㎏이 넘는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때 자동차 수리금액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사고 부위가 몇 개냐에 따라 보상을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참으로 불합리한 농업재해보험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농민에게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은 몇 가지 커다란 문제점으로 인해 벼 피해 농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게 현실”이라며 “중앙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벼 재해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고품질 벼에 대해서는 벼 수확량 기준을 0.5ha당 3,600㎏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일괄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를 내년부터는 등급제로 전환해 피해 등급에 따른 피해율 기준으로 농민에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해 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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