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영농보상비 지급 형평성 논란 일어

부안군, 1단계 개발사업 편입 농지는 배제하고 2단계만 영농보상
주민들 “법 그대로인데 보상하지 않는 건 형평성 안 맞다” 강력 반발
부안군청 찾아가 군수 면담 갖고 영농보상 요구…미지급 시 행정소송도
부안군 관계자 “고문 변호사 법률 검토 후 지급 여부 판단하겠다” 밝혀

  • 기사입력 2020.04.17 22:36
  • 최종수정 2020.04.18 16:47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조감도.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조감도.

부안군이 지난 2011년도부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영농보상을 일부에게만 지급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데도 경작 주민들에게 영농보상을 일관성 없이 지급했기 때문인데, 해당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며 지난 3일 부안군청을 항의 방문해 군수와 면담을 갖고 영농보상을 형평성에 맞게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1단계 개발(343,165㎡)과 2단계 개발(202,116㎡)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는 지난 2017년도에 사업이 완료됐고, 2단계는 2018년도 착공해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안군은 1단계 개발 때는 영농보상 자체를 거론조차 하지 않다가 2단계 개발 과정에서만 경작자들에게 영농보상비를 지급했다.

차별을 둔 것이다.

부안군이 영농보상을 하지 않은 이유도 황당하다.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당시 담당자는 “그때는 토지 보상이 환지방식이었고 행정이나 감정평가사, 환지사도 영농보상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법에 보상 근거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때 당시와 법률도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도 부안군은 2단계 개발사업 편입 농지에 대해서만 영농보상비 지급 결정을 한 것이다.

부안군의 영농보상 지급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기준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토지보상법 제77조 2항을 보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부안군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2단계 개발부지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 작년 말경부터 실제 경작자를 대상으로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보상은 49필지(88,835㎡)로 1㎡당 3170원, 총 2억8100만원이 영농보상비로 책정됐다.

믿고 신뢰해야 할 행정으로부터 보상 근거가 있는데도 영농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황당한 상황이다.

뒤늦게 2단계 개발 과정에서 영농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법률 등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1단계 사업 대상지는 배제되고 2단계 사업 대상지만 보상이 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주민 A씨는 “1차 때는 안 주고, 2차 때만 주는 게 말이 되느냐 형평성이 어긋난다”면서 “법도 바뀐 게 없고 그대로인데 차별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안 주려면 똑같이 안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보상 기준이 있는데 못 챙겼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부안군이 법적 검토를 해서 지급할 사안이면 지급한다고 했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부안군에서 영농보상을 하지 않을 시 행정소송도 염두해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군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한 뒤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 여부를 판단 하겠다”며 “결과는 늦어도 5월 초·중순쯤이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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